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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리덩후이, 내란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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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과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야당 시의원과 시민 200여명으로부터 내란죄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12일 대만 일간 연합보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당의 다이더밍(戴德銘) 가오슝(高雄) 시의원은 시민 200여명과 함께 천 총통과 리 전 총통이 국호개정을 주장하는 등 형법 제100조의 보통 내란죄를 범했다며 전날 가오슝 지방 검찰서에 고소했다.

다이 의원은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국호가 중화민국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리덩후이와 천수이볜은 공공연히 국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륙'을 외국이라 하고 국영 기업의 '중국', '중화' 명칭을 제거하는데다 국제 사회에 나가서는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부인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다이 의원과 동행한 시민들은 검찰서 앞에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멍청이를 제재하라', '나라를 팔아 먹는 자를 멸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다이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로젠쉰 검사는 "다이 의원이 증거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증거물을 제출한다고 했으니 증거물이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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