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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 오른만큼 건강보험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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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산…4월분에 반영

지난해 연봉이 500만 원 인상된 봉급자의 경우 4 월분 건강보험료에다 2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봉급자 개인은 10만5천 원을 추가 납입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과했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천844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 951억 원을 반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직장인은 총 741만명에 달하며, 5월10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특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천332억 원은 피고용인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이 지난 연말에 성과급 등을 대거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측은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넘어설 경우 10회 이내에 한해 분할 납부도 해주기로 했다.

공단측은 "봉급 인상 등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액이 평균 7.4% 올라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11월 보험료 정산을 한 결과 올해 보험료가 평균 7.1%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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