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을 지난해보다 7.7% 인상된 1인당 월평균 58만5천 원으로 책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인상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상승분을 감안한 것이다.
경로연금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100분의 65 이하로 정해져 있다.
경로연금의 소득기준은 지난 2003년 52만3천 원, 지난해 54만3천 원으로 매년 인상돼 왔으며 올해의 경우 63만2천명이 지급 대상이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노인에게 매달 3만630원-5만 원씩 주어져 왔으나 노후 보장을 위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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