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납세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 안내가 없는 경우는 이의신청 기한이 90일이 아닌 180일이므로 해당자는 빨리 감사원 심사청구서 제출 △90일이 지난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에 대비, 심사청구서 제출 △처분청인 지자체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감사원에 심사청구서 제출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외출국, 지방출장 등 장기간 집을 비워 고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은 경우 등은 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심사청구 바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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