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바닥 두께가 210㎜(현재 180㎜)로 두꺼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어린이 뛰는 소리인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기준을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충격음(의자 끄는 소리)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다.
표준바닥구조는 환경단체와 주택협회 등 전문가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벽식구조의 경우 210㎜, 라멘조(철골구조)는 150㎜로 결정될 전망이다.
바닥 두께가 210㎜로 두꺼워질 경우 150㎜인 기존 주택과 비교할 때 공사비는 평당 5만2천 원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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