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 병이 경북 곳곳으로 확산(본지 13일자 1면 보도)되면서 경북도가 올 한 해 동안 사용해야 할 질병감염 가축 도살처분 보상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경북지역에서 브루셀라병 양성으로 판정된 608마리 등 총 687마리의 소를 도살처분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미리 확보해 둔 보상금 16억8천만 원은 이미 바닥났고 도는 농림부에 추가 예산 32억2천만 원을 요청해 두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소의 시세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브루셀라 병 외에도 구제역과 콜레라 등의 질병에 걸려도 살처분 후 보상받을 수 있다.
경북 도내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가축의 질병감염에 의한 도살처분 보상금으로 43억 원이 지급됐다.
한편 검진증명서 없이 거래하거나 도축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도록 돼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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