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재산세율을 잇따라 낮췄던 이른바 '재산세 파동'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정해진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 잇따라 주택 재산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에 이어 용인시와 구리시가 주택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으며 고양·과천·수원·광명·안양시 등 경기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재산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자치구들도 이달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세수 추계를 거쳐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산세 인하는 도미노 현상처럼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움직임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작년말에 부동산보유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던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에는 서울시내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8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15∼30%가량 내리는 '재산세 파동'이 발생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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