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고인이 법정서 부인 흉기로 찔러

피고인인 남편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하려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법정 난동이 벌어졌다. 15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 6단독 박순관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사건 재판에 나온 피고인 황모(49)씨가 증인 선서서를 쓰기 위해 법정 뒤편에 있던 아내 B(49.여)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가 30cm 가량 찢어지는중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황씨를 말리던 B씨의 친구 홍모(47.여)씨도 손가락이 4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인근 혜민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홍씨도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고 귀가했다.

당시 법정에는 구속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교도관이 없었으며 법정 경위 이모씨가 다른 방청객과 함께 황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2003년 11월 B씨를 때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별거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황씨가 "오랜만에 만나니 화가 나서 그랬다. 흉기는 평소에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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