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 3개월 후 창업자금 대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억 한도 내에서 연리 5.5%

앞으로는 실직 후 3개월만 지나면 근로복지기금의 생계형 창업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기금의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자'에서 '실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금은 실업자가 창업을 위해 점포임대 등을 할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5.5%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예처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 절차도 개선해 대출 희망업체들이 중진공에서 추천과 보증, 대출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내역서와 거래금융기관의 거래증명서 등을 직접 받아와야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