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일어업협정 폐기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독도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일 간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에 관한 합의일 뿐 영토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협정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업협정 폐기를 통한 독도 영유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한일 간 어업협정이 이미 3년 전에 만료된 만큼 우리나라가 협정종결선언을 하면 6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일시적인 대응보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어업협정 폐기와 함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청장 초도순시나 독도 관광개발 추진, 독도 유인화정책을 실행으로 옮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중요하지만 적대적 의사표시 등의 정치적 대응은 삼갈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독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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