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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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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협 건의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15일 내년 지방선거부터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 투표대상을 대폭 확대,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신고만으로 부재자투표를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현행 56명에서 99명까지 늘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243명 대 56명'에서 '200명 대 99명'으로 2대 1로 조정토록 제시했다.

국회의원 자문기구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선관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혁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개협은 또 광역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재 전체의원수의 10%에서 30%로 확대토록 하고 정치권 논쟁의 대상이었던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과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제도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정개협은 현재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교사는 연구·교육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는 달라서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교사의 선거활동이 단순히 바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에서 반영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자체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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