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5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학생·상주시 낙동면)군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행적이나 불명확한 증언들을 종합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5월 15일 상주시 낙동면 모 초등학교 앞에서 사귀던 한모(21)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한씨를 흉기로 때려 가사상태에 빠지자 20m 떨어진 학교내 모터펌프장 맨홀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