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다리를 다쳐 2년 전 2급 장애인이 된 택시기사 박모(46)씨는 1인 1차제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도 정상인보다 사납금 1천 원을 더 내야 한다. 회사는 박씨가 모는 자동기어 택시는 LPG 연료비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수동기어 차량보다 사납금을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는 금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은커녕 오히려 사납금을 더 받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2003년 고용장려금을 받은 택시회사는 총 21개사로 7억6천330여만 원을 지원받았고, 2004년 장려금은 현재까지 14개 업체에 4억9천500여만 원이 지원됐다. 거기다 공단은 장애인운전사를 위해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개조할 땐 비용 전액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대구 ㅈ교통의 경우 1일 1교대 수동 기어 차량에 대해서는 하루 사납금 10만1천 원을 받고 있으며 새 차일 경우 10만3천 원, 장애인 운전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 차량은 이보다 1천 원 더 받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비장애인은 대부분 수동을 선호하는데 반해 장애인은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자동변속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납금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택시업체는 사납금에 차이를 두지 않아 27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ㅅ교통은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 없이 1인1교대 사납금은 9만9천 원을 받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1인당 30만~6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시 발생하는 비생산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택시는 생산성,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실정을 파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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