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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협상 양자 부가합의 세부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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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대가로 인도와 이집트의 쌀을 향후 10년 동안 식량원조용으로 총 11만1천210t을 구매키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접수하면 아르헨티나산 오렌지와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4∼6개월 이내에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은 작년 2%에서 올해는 0%로 인하하고 유채정제유의 관세율은 30%에서 10%로 인하한다.

농림부는 18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WTO의 쌀협상 인증 결과 원문을 공개하면서 양자 간 부가합의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 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식량원조용 쌀 11만1천210t을 구매해야 한다.

인도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 9천121t(10년간 9만1천210t)을, 이집트는 2006년 또는 그 이후에 1차례에 걸쳐 2만t을 구매하게 된다.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구매한 쌀은 식량원조용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경우 태국 현지에서 30만t의 쌀을 구매해 식량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정부는 또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평가가 이미 진행중인 아르헨티나 가금육(2단계)과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가 WTO협정에 따른 자료 일체를 접수한다는 조건 아래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는 아르헨티나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쇠고기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접수하면 검역 관련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은 작년 2%에서 올해 0%로 인하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종전의 45만t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캐나다산 유채정제유는 30%에서 10%로, 유채조유는 10%에서 8%로 각각 관세율이 인하되고 유채유박(0%)과 유채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작년 8월 수입위험평가 관련 서류가 접수된 중국산 사과와 배, 롱간, 리치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중국은 현재 양벚(체리)에 대해 3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양벚에 대한 절차가 끝난 후 사과, 배 등 다른 품목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게 된다

중국산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조정관세 대상 품목과 관세율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양자간 협의 채널에서 품목 축소와 관세율 인하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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