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부, 긴급지원특별법 입법예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10월 시행 추진…24만 가구 수혜

보건복지부는 18일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해주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 지원의 종류로는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

특히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긴급지원은 생계, 주거 지원 등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 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동절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10월 시행될 경우 올해 중 55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