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해주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 지원의 종류로는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
특히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긴급지원은 생계, 주거 지원 등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 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동절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10월 시행될 경우 올해 중 55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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