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쓴 뒤 위·변조 피해가 걱정된다면 귀국 직후 해당 카드사에 해외이용 정지신청을 내면 된다.
다시 해외에 나갈 때는 이용 재개를 요청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 발간한 '신용카드 이용안내' 팸플릿에서 또 분실이나 도난 사고 때 카드사에 신고하면 신고시점을 전후로 최대 120일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해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겼다가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다.
협회는 이 밖에 분실 때 처리요령, 할부거래 철회권 행사방법 등을 담은 이 팸플릿 6천 부를 카드사 영업점, 구청 민원실, 시민단체 등에 배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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