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선관위 33건 선거법 위반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식물·향응 등 제공 2건 고발

경북도선관위는 18일 4·30 재·보선과 관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해 음식물·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영천시의 김모씨와 청도군의 또 다른 김모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영천지역 일원에서 발견된 흑색비방 유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시의원인 김 모씨는 계모임을 내세워 선거구민 8명을 모은 뒤 모 후보 선거사무소로 안내, 후보를 소개시키고 2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 청도의 김모씨는 마을주민 20여 명을 모 정당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뒤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영천시 모 후보 선거사무소 주변에 뿌려진 흑색비방 유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 행위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18일까지 총 3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8건, 주의 21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