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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33건 선거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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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향응 등 제공 2건 고발

경북도선관위는 18일 4·30 재·보선과 관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해 음식물·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영천시의 김모씨와 청도군의 또 다른 김모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영천지역 일원에서 발견된 흑색비방 유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시의원인 김 모씨는 계모임을 내세워 선거구민 8명을 모은 뒤 모 후보 선거사무소로 안내, 후보를 소개시키고 2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 청도의 김모씨는 마을주민 20여 명을 모 정당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뒤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영천시 모 후보 선거사무소 주변에 뿌려진 흑색비방 유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 행위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18일까지 총 3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8건, 주의 21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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