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수사자료 제출 거부에 헌법소원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적용한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 측은 18일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법관이 선입견 없이 증언과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공판중심주의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재건축조합장 측 김영갑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의 뇌물수수 관련 수사기록 등에 대한 변호인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예정된 증인들에 대해 검찰이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추후로 변경한 상태"라며 "이 같은 위헌적 상황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및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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