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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가입자의예금보험금 청구권이 다음달부터 차례로 소멸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금융기관을 방문해 수령하는 절차를 밟아야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00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 청구권시효를 '보험금 지급 개시 5년이내'로 하고 있으며 개정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3개 금융기관에 소속된 예금자의 청구권이 다음달 소멸된다.

3개 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각 1개기관으로 아직까지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1만2천747명, 금액은 15억400만원이다.

이들 3개기관을 포함해 올해 안에 예금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금융기관은 29개, 예금자는 6만3천여명, 금액은 43억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예금보험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보험금 지급 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전체 예금보험금은 605억원, 예금자는 120만8천명에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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