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위층 누수' 4천만 원 지급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18일 욕실보수 공사를 하는 바람에 물이 샌다며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모(58·대구시 수성구 수성보성타운)씨 등 3명이 위층 소유주인 배모(46·ㅇ건설대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모두 4천35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씨 집 아래 3개 층에 1996년 입주한 이씨 등은 2001년부터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슬자 위층에서 욕실 개체 공사를 한 때문이라며 총 7천552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