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18일 욕실보수 공사를 하는 바람에 물이 샌다며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모(58·대구시 수성구 수성보성타운)씨 등 3명이 위층 소유주인 배모(46·ㅇ건설대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모두 4천35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씨 집 아래 3개 층에 1996년 입주한 이씨 등은 2001년부터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슬자 위층에서 욕실 개체 공사를 한 때문이라며 총 7천552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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