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부실 복무'를 관리하기 위해 전담 직원이 임명되고 병역기피를 위한 신체손상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19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임명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조치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에 대한 관리 부실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병역면탈범죄 예방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자나 사위(詐僞)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전·공상자 가족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토록 했다
현재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에 한해 복무기간 단축(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돼 왔다.
이 밖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병역의무자에게만 성실복무 서약서를 내도록 한 것과는 달리 병역지정업체장에게도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성실복무·관리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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