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9일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키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위 회의실에서 제17차 임시회의를 열고위성DMB 사업자가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 신청시 방송법령에 따라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방송채널과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와프로그램 공급자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계약이 기본 전제가 되는사안으로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해 승인이 이뤄졌다"며 "위성DMB의 재송신 승인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승인 신청시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에 "지상파DMB의 활성화를 위해 송신망 공동사용과 음영지역 중계망 조기구축 등 지원대책을 유관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지역 지상파DMB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재송신을 허용했지만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와 지상파 방송간 재송신 계약 체결 여부는 미지수다.
KBS는 공식적으로 재전송 반대를 표명했으며 MBC와 SBS도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위성DMB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전망된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5일 전체회의를 얼어 위성 DMB의 재송신을 불허하되 지상파 DMB 허가 추천시 다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내리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때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승인해 일부 지상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지역방송협의회와 언론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SK텔레콤 자회사인 TU미디어는 콘텐츠 부족과 시청자의 볼권리, 지상파 DMB와의형평성 등을 내세워 재송신 허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은 지역방송 고사와 지상파 DMB 의 실패 우려 등과 함께 공공재인 지상파가 민간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언론노조는 이날 방송회관에서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저지 집중집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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