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값 안낸 조폭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주점 주인을 협박,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이모(36·북구 구암동), 전모(35·달서구 감삼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해 6월 서구 내당동 모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또다른 폭력배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줘라. 마담이 잘 아는 동생이다'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7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것을 비롯해 모두 4차례에 걸쳐 350여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