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주점 주인을 협박,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이모(36·북구 구암동), 전모(35·달서구 감삼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해 6월 서구 내당동 모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또다른 폭력배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줘라. 마담이 잘 아는 동생이다'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7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것을 비롯해 모두 4차례에 걸쳐 350여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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