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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벤처 투자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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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of Fund(모태펀드) 운영 점검

다음달 중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설립되고 민·관 제휴를 통해 3천억 원의 벤처 투자재원을 조성, 정부의 대규모 벤처 간접투자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1년 벤처 육성정책에 따라 시행됐던 P-CBO(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이 수도권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은 우량벤처마저 소외시켰던 것 같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본지 2005년 4월 14일 1·8면 참조)는 지적이다.

모태펀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점검해 본다.

◆모태펀드란?= 모태펀드(Fund of Fund) 는 펀드(Fund)의 펀드(Fund)라는 의미로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정부재정과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통해 1조 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규모는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인 KTB네트워크(7천억 원대 추산) 운용규모를 능가하기 때문에 침체에 빠진 벤처업계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출자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감사 및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공모를 통해 채용한 CEO(최고경영자)와 펀드매니저, 공인회계사, 재무분석사, 리스크매니저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다.

◆국가불균형 정책이 된 과거 사례=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청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지역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정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전체 투자금액 2천460억 원 중 83%인 2천40억 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투입됐고, 충청권이 11.2%로 275억 원을 차지했다.

광역수도권이 전체의 대부분인 94.2%를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등 투자의무비율만 정해놓았을 뿐,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기업들이 독점적 수혜를 누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이미 엄청난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을 경우, 지방은 우량기업조차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지역 전문가들은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지방투자 의무비율 필요하다= 한정열 대구테크노파크 사무국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우량벤처를 육성하는 확실한 방안 중 하나는 펀드의 일정비율을 정책적으로 광역수도권 이외의 지방벤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창업투자사의 손실분담비율을 낮추고, 정부가 손실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기업을 할 만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우량 지방벤처를 확실한 성공모델로 키워내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무엇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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