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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이 소화장애·안구건조·두통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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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물성 염색약은 중금속 기준치 2배 초과

미용사의 절반가량이 염색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화장애와 안구건조, 피부질환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 성분은 법적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두통과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의대 최재욱(예방의학교실)·서경대 조진아(미용예술학과) 교수팀은 시판중인 염색약 중 판매량이 많은 국내 7개사, 외국 5개사의 제품 36개(산화형 34개, 식물성 2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 소비자 500명, 미용사 450명 등 총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산화형 염색약(합성 염색약)은 화학물질로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빼낸 뒤 색깔을 입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반면 식물성 염색약은 산화형 염색약과 달리 식물분말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헤나' 성분의 염색약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됐다.

분석 결과 수입 식물성 염색약('헤나'성분 제품 2개)의 '망간' 함유량은 42.7ppm으로 법적 기준치(20ppm)의 2배, 산화형 염색약(0.09ppm)의 470배에 달했다.

또한 납 성분도 산화형 염색약의 평균 검출 농도가 0.40ppm인 반면 식물성 염색약은 0.58ppm으로 높았다.

망간은 체내에 축적되면 두통 관절 및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며 납은 적혈구 파괴, 골수 침투, 위장·신경·근육계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중금속 농도가 높은 염색약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법상 해외 2개국의 판매 증명서만 있으면 식약청에서 검수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데다 대부분의 제품이 보건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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