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20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선정 비리 공판에서 검찰은 박상하 대구U대회 집행위원장이 (주)전홍 회장 박모(66)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 징역 5년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박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박씨가 체육계의 오랜 지인으로 대가성이 전혀 없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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