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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법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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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시를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짓고 연내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가 본격시행된다.

요양보장제는 보험료 징수, 이용자 부담, 조세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요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시 첫해에 1인당 월보험료로 1천835∼2천189원 정도를, 2015년에는 1만4천476∼1만7천458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인 수원, 광주 남구, 중·소도시인 강릉, 안동, 농어촌인 충남 부여군, 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기간에 응모한 6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8개 농어촌 소재지 등 총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선정 기준으로 요양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시범사업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설치돼 기초생활 수급 노인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요양보장제 수가체계, 요양관리시스템, 요양 비용 및 지불체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장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요양보장제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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