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의 전액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액(통상 임금)의 60일분을 기업이, 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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