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휴가 급여 전액 정부부담

黨政이번 국회서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의 전액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액(통상 임금)의 60일분을 기업이, 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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