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귀국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재외동포로 분류된 노동자와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귀국 프로그램에는 중국 동포들이 몰리지만, 기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참가자가 거의 없어 '반쪽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동포는 출국 및 재입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절차도 까다롭고 재입국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 중 허가받은 기간 내에 출국하는 사람이 그 대상. 이들은 노동부에서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받아 출국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들에 한해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 포함되도록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태국, 필리핀 등 6개국에 요청해 6개월 이후 재입국토록 하고 있다.
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조선족은 출국확인서가 사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입국이 비교적 쉽고, 신분보장도 확실해질 수 있는 등 현재보다 유리한 점이 있지만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결국 귀국종용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노동부가 노동자 송출국가의 구직자 명부에 우선 등록되도록 추천서를 발급한다지만 외국 사정상 그런 배려가 실제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도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체류연장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도 귀국을 꺼리는 한 이유"라고 했다.
실제로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만300여 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중국 동포이며, 대구공항을 통해 출국한 68명 역시 거의 중국 동포들이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MOU 체결국 국민에게만 해당하므로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귀국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지만 인권 시비가 일고 있는 그물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구에는 아예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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