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장하진)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발급 대상자는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중 보수·승급교육 대상자( 1·2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2005년도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및 대학(전문대 포함)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전공자, 올해 새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발급신청은 한국여성개발원 내 설치된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tcm.or.kr)나 우편,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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