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위는 21일 여야가 각각 제출한 독도 관련법안 3건을 병합심리해 여당안을 골격으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독도이용법)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독도의 환경 보전과 개발을 병행하는 한나라당 안과 보존에 역점을 둔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이날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절충한 여당안이 최종 채택된 것.
여당안인 '독도이용법'은 해양수산부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독도의 해양생태계와 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보완책으로 한나라당이 제안한 독도관련 연구기관 신설, 독도수비대에 대한 보훈혜택 마련 등 2건의 세부사항도 추가했다.
이 법안은 독도 영유권 분쟁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독도 관련법으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지않아 4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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