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리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직원이나 지점 없이 자산의 투자운용 등을 3자에 위탁하는 페이퍼컴퍼니형 위탁관리 리츠를 도입,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낮추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현물출자는 총자본금의 50%까지이며 기존에 금지됐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허용된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는 폐지되고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대도시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 50만 평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 내 신축 토지 취득 등으로 정했다.
또 수익환원법에 따른 부동산 가액 평가, 임직원 준수기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간 거래에서 회사 합병·해산 등 불가피한 거래 허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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