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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인근 일부 지하수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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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조사 후 내년까지 MTBE 기준치 마련

동물에 암을 유발하는 신경장애 물질로 알려진 휘발유첨가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메틸 t-부틸 에테르)가 주유소 인근 지하수에서 검출됐다.

환경부는 MTBE의 표준 분석방법 및 허용기준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용역조사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지의 주유소 인근 63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전체 표본지역 중 16곳의 지하수에서 MTB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3곳의 MTBE 농도는 105∼448ppb로 미국환경청(EPA)의 먹는 물 허용 권고치(20∼40ppb)보다 5∼22배 높았고 1곳은 10.9ppb, 나머지 12곳은 3ppb 이하로 나타났다.

MTBE는 휘발유에 10%가량 첨가하는 연료첨가제로 동물실험 결과 발암물질로 입증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10여 년 전부터 규제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조항이나 허용기준치가 아직 없다.

환경부 김진석 토양수질관리과장은 "MTBE가 아직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준 분석방법과 기준치 등을 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1차 기초조사를 벌였다"며 "올해 2차 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분석방법과 기준치 등을 정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전국의 주유소 인근 지역 몇곳을 샘플로 더 골라 2차 수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천700여 곳으로 이 중 2천30곳 정도가 인근의 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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