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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규정 24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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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상관계·원적·종교' 항목서 삭제 추진

공무원 등의 임용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는 물론 원적, 종교 등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원조사 규정이 24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항목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사상 및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종교·원적·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도 종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각각 축소하는 동시에 도지사와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아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 문구를 삭제키로 했지만 ' 각급 기관장이 요청하는 자' 문구는 남겨둘 방침이다.

이 시행규칙은 1964년 제정 이후 1969년과 1974년, 1981년 각각 개정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은 1980년 연좌제 폐지 이후 실제로는 조사를 하지 않아 사문화됐던 것을 이번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규정의 일부를 현실화하고 논란 소지가 있던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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