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기내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대한항공 올해 6월부터 실시

오는 6월초부터 여객기안에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처럼 e-메일을 주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내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대한항공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신청한 항공기지구국을 25 일 공식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궁화 위성 보호를 위해 전파출력 제한 및 혼신, 간섭현상이 발생할 경우 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항공기지구국은 기내에 설치된 유·무선 랜을 위성과 연결하는 장치로 이를 활용할 경우 기내에서도 초고속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 지상 사무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처리나 e-메일을 보내거나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보잉사 설비를 임대해 홍콩의 아시아-새트 위성과 네트워크를 구축, 이르면 금주안에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어 6월초부터 본격 서비스를실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보잉의 자회사 '커넥션바이보잉'(CBB)과 계약을 체결, B747과777 등 중·장거리 여객기 49대를 대상으로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이용요금은 운항시간 6시간 이내는 19.95달러, 6시간 이상은 29.95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국제노선 항공편에 대부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하반기 정식 서비스를 개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머지않아 '기내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께 정통부에 항공기지구국 무선국 허가를신청, 6월초 허가를 받아 오는 7월에 도입되는 B777에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계획이다. 아시아나의 기내 인터넷 이용요금은 대한항공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알려졌다.

항공기 인터넷서비스용 주파수(14~14.5㎓ 대역)는 2003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에서 분배된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할당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달초 대한항공의 항공기지구국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 기술분석을 의뢰했으며 이를 기초로 대한항공의 항공기지구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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