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데 불만을 품고 교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배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지역 모 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서 주먹으로 교사 권모(43)씨의 얼굴을 때리고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이 학교 3학년생인 자신의 아들이 최근 수업에 불성실하다며 담임 교사로부터 회초리로 맞고 복도로 쫓겨난 데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았다가 담임 교사가 수업 중이라며 만류하는 다른 반 교사 권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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