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심 재판서 형량 감형시 피고인 공탁금도 감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자 가져간 금액 중 무죄부분은 부당이득금"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상해죄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대신 형량이 낮은 폭행죄만 적용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이 앞서 가져간 공탁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27일 후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상해죄로 1심 선고를 받은 신모(26)씨가 2심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자 이미 공탁금을 가져간 피해자 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 피고는 공탁금 1천만 원 중 절반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후배 신모(25)씨를 폭행한 뒤 혈뇨 등 '폭행 후유증'을 호소하는 후배 측과 합의가 되지 않자 이듬해 4월 손해배상 차원에서 1천만 원의 공탁금을 내놓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