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이전을 계속 지연할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적게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때 이전대상 기관과 함께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도 함께 발표키로 했다.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로는 각종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부족재원 지원, 수도권 지사설립 허용 검토, 이전기관 직원자녀 전입학 특례허용, 배우자 직장알선, 퇴직시 실업급여 제공 등이 포함된다.
불이익 조치로는 정부예산지원 억제, 업무범위 축소, 수도권내 사옥 신·증축 및 이전금지, 기관장 경영평가 반영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금 등 공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해당 공기업의 업무범위를 축소하며 수도권 내에서는 아예 사옥을 신·증축하지 못하게 해 지방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들이 지방이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전계획 발표 이후에도 해당 공기업이 고의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등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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