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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 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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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우보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3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최모(62) 조합장을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과 8일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조합원 153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최ㅇㅇ입니다. 농민을 위하는 농협으로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지지 호소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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