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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비리' 사상 최대 23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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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범죄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29일 역대 최고액인 총 23조원대의 추징금과 관련 임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23조원의 추징금은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재산형으로는 역대최대 규모로, 천문학적 액수라고 불려온 전두환(2천205억원), 노태우(2천629억원)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에 비해서도 무려 100배 안팎의 금액이다.

대법원은 또 대우사태가 발생한 1999년 10월 중국 자동차부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추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사실상 사건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이날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불법외환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병주 ㈜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영구 대우 전 부사장, 이동원 대우 영국법인장, 김용길 대우 전 전무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국내 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해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물렸던 항소심 단계의 추징금 24조3천558억여원 중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감안해 1조3천200억여원을 감액한 23조358억여원의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대우차 재무제표 작성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회계 분식 규모에 대해 김우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김우중 등과 공모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우중 등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공모해 금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 관리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된 추징금에 대해 재판부는 "도피재산이 회사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벌적 성격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연대해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중지 돼 2001년 3월 인터폴에 수배가 요청됐지만 최근 베트남 호찌민 특급호텔에서 목격되는 등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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