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과 경찰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을 5월부터 본격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뒤 16일부터 평화적인 시위에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집회에 폴리스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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