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조금 횡령' 재활원 원장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29일 정신장애인 수용자를 학대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 ㅊ 재활원 원장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활원 사무국장 양모(32)씨와 ㅊ 요양원 고모(36)씨, 강사 김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인건비보조 신청서를 관할 대구 동구청에 제출해 2억6천800만 원을 착복하고 같은 기간 허위 지출 결의서로 2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갑공장 직원 신모(55)씨와 재활원 회계담당직원 김모(3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