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주민등록 발급시 지문날인 규정 합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범죄수사에 지문 활용도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문을 경찰이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적극 고려된 것이고 이같은 입법 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이 지나친 정보수집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전과자 등 특정인의 지문만 수집하거나 개인당 한 손가락 지문만 수집해서는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며 "지문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공익목적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현실에 비춰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려면 보관·전산화의 주체와 이용 목적·대상 등을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인준·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범죄 전력자의 지문만 수집하거나 한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지 않고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각각 1만1천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으나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고, 추가 수정...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FIFA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서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와 동부 유럽 및 미국으로 확산되며, 크로아티아, 헝가리, 알바니아, 폴란드에서 38도를 넘는 고온이 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