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과속적발 반드시 범칙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도 받게 된다.그러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는 구간에 따라 최고 10㎞ 정도 상향조정되고, 운전면허시험도 장년층과 여성층의 면허 취득이 수월하도록 보다 쉽게 출제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속 범칙금을 일정기간 내에 납부 않으면 금액이 1만 원 정도 많아지면서 과태료로 전환되는 대신 벌점이 없어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제도가 없어져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와 법령 등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련 내용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응시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대신 합격선은 지금(1종 70점, 2종 60점)보다 10점씩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최고속도제한(현행 일반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을 구간에 따라 10㎞ 정도 완화하고, 주차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구시가지 또는 오래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좁은 길(편도 2차로 이하)은 해당 지역 거주민이 소유한 비업무용 차량의 야간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