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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간병인이 '상습학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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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감금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부산시 수영구 H요양원에서 녹화된 폐쇄회로TV(CCTV) 등에 따르면 이달초한 간병인이 이 요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박모(61.여) 씨에게 발길질을 했다.

또 휠체어에 머리를 부딪힌 박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근처에 있는 간병인이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간병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박씨의 발목을 잡고질질 끈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간병인들은 지난 8일 저녁 "버릇을 고쳐준다"며 2차례에 걸쳐 박씨를 요양원 1층 독방으로 끌고가 "여기가 사람이 죽으면 오는 영안실"이라며 한동안 감금했다고 박씨의 아들 김모(37)씨가 주장했다.

간병인들은 또 이 과정에서 박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어머니의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볼 때 간병인들이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박씨가 다른 노인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소란을피우는 바람에 간병인들이 박씨를 잠시 격리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같다"면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감금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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