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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지구 신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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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각종 지역·지구의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러한 지역·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등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 국회 제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지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역·지구의 지정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법률의 입법예고 이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역·지구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현재 총 진료비의 50%인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진료비 감면폭을 다음달 1일부터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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