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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CCTV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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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키로 하자 전교조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CCTV 설치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대구시내 39개 중학교와 35개 고교에 모두 213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당 1~4대씩의 CCTV 설치 장소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돼 있으며, 경찰 등 타 기관과의 연결과 녹화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오용될 우려가 높아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폭력예방용 CCTV 설치는 교육적 해결방안이 아닌 또다른 폭력에 불과하다"며 "특히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식의 접근 방식은 더 큰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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