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회사 납입분 안 내려다 90배 물어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회사가 계약사원을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은 채 15개월치의 회사납입분 67만 원을 내지 않으려다 90배가량인 6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 내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전 직장에서 1개월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후 의류회사로 직장을 옮겼으나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한 채 15개월 간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직장이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