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혁 요구하면 파면·해임, 뇌물비리는 정직 1월'.
전국 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는 최근 대구시징계위원회에서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월'처분을 내리자 공무원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달성군지부 관계자는 2일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한 공무원에겐 행자부 지침을 내세워 파면·해임 등 가혹한 징계를 내린 대구시징계위가 뇌물비리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달성군지부는 이에 따라 3일 대의원 대회를 소집, 노조원 의견을 수렴한 뒤 달성군에 재심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1인 시위 등을 통해 비리공직자 퇴진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뇌물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의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내려 징계수준을 '정직 1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토석채취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대구지법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달성군청 최모(53) 과장에 대해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의 전공노 파업과 관련, 공무원 9명을 해임 및 파면조치했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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