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자부가 '사업추진 부진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의 목표액 미달'이라는 이유로 기념사업회에 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은 보조금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를 외면한 독단적 처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또 "기념관 건립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행자부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동결해 지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데 원인이 있다.
행자부가 기념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거부한 채 형식상 이유로 교부금교부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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